[부동산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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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컨설팅업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 부동산컨설팅

중개업법령에서 말하는 중개의 정의는

1)토지

2)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할려면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가 해당관청에 중개업등록을 해야 하며,법인인 중개업자(대표자 및 임원의 1/2이상이 공인중개사) 중개업만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관청에 중개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공사업........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법인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중개업만 해야 함)

지식인질문 : 부동산중개업과 부동산컨설팅업의 차이를 알고싶어요 , 부동산컨설팅

사업목적이 건축공사업,토목공사업,부동산개발업,주택매매임대업,부동산컨설팅업인 법인이

 

부동산 중개는 하지못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업무및 실거래신고에 관한법에서 말하는 중개란 무엇이며 법인이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데 할수있는일과 할수없는 일은 무엇일까요..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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