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실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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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현대해상 실비보험 - 무보댕행복을다모은 보험 가입자 입니다.... , 현대해상실비보험

1. 뇌졸중진단급여금 담보 특별약관 - 5,000,000원 = 뇌졸중 진단확정식 가입급액 지급(1년이내 50%)

2. 질병입원급여금 -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가입급액지급(180일한도) - 10000원

  - 3월5일~6월30일 병원 일수 117일입니다.

3.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31일째 50%, 61일째50%, 91일째100% 가입금액 추가 지급) -1,000,000

후일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 특별약관 - 60,000,000원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가입금액 해당금액을 지급(1년이내 50%)

 

위의 특약담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뇌졸증진단금 250만원/입원급여 117만원/질병간병비 200만원 총 567만원이 되겠네요...

 

의료실비로 140만원을 청구 하셨다고 했는데...이전에도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을 하셨는지요???

뇌출혈과 같은 중증질환은 병원비의 급여부분의 부담을 10%만 내게 됩니다(식대는 50%)

본인부담금상환제라는 것은 6개월동안...이 급여부분에서 발생한 개인부담금이 2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단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200만원이 넘는 급여부분의 본인 부담금은..질문자님이 돈을 납입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것이지요...

 

의료실비특약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은 계약자의 부담금에 대해서 100%를 보장합니다.

급여부분이 이미 200만원이 넘은 상황이라면...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부담이 아님으로

보험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앞으로 병원영수증의 급여부분은 계약자가 나중에 공단으로 부터 돌려받게 되는 부분이며

비급여 부분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임으로 지속적으로 의료실비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힘드신 상황에 보험까지 신경쓰시느라 더 힘드실것 같습니다..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질문은 언제든 상담주십시요. 기한 내 적절한 답변의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

 

 

 

지식인질문 : 현대해상 실비보험 - 무보댕행복을다모은 보험 가입자 입니다.... , 현대해상실비보험

2009년 2월23일 설계사로 부터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3월5일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서울 동서신의학 경희병원)

3월5일 부터 6월 30일까지 병원에서 입원중이십니다.

물론 최초 3월5일~3월23일까지는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23일부터는 일반병실로 옮기시게 되었고

병원수가제로 인해 병원을 옮겨 분당 보바스 기념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최초 쓰리지시고 나서 사정인을 통해 확인하여 2개월 정도 병원 실비에 대한 것을

현대해상으로부터 보험료를 돈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30일자 지급되었던 금액을 보고 너무어의가 없습니다.

 

140여만원을 신청햇는데 13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맞게 나왔다고요? 아닙니다.

지급된 130여만원엔 50만원의 간병비와 입원비가 포함되었습니다.

결국 100여만원을 안 지급한것이지요.

 

약관 내역

1. 뇌졸중진단급여금 담보 특별약관 - 5,000,000원 = 뇌졸중 진단확정식 가입급액 지급(1년이내 50%)

2. 질병입원급여금 - 질병으로 입원 치료시 가입급액지급(180일한도) - 10000원

  - 3월5일~6월30일 병원 일수 117일입니다.

3. 질병으로 31일 이상 입원치료시 (입원31일째 50%, 61일째50%, 91일째100% 가입금액 추가 지급) -1,000,000

후일 *질병특정고도장해담보 특별약관 - 60,000,000원 : 질병으로 약관에서 정한 질병특정고도장해로 판정된 경우 가입금액 해당금액을 지급(1년이내 50%)

 

현재 아버님의 병명에 맞는 보험지급 내역을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 현대해상에서 보험금지급하는 날짜가 3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14일정도 걸렸습니다.

2. 사보험인 현대해상에서 병원비 400만원이 넘었다고해서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환제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였습니다. - 약관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군요.

그리고 전화도 아예 통화중~ 으로 돌려놓고 3시부터 5시30분까지 동일한 번호가 계속 통화중?

말일이라 그럴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사보험이 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환제를 들어서

보험료를 적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내일 본사로 찾아가려 합니다. 안되면 금융감독원 → 국가권익위원회 → 청와대. 이런식으로 싸우려합니다.

혹시 이 질문에 답변좀 해주실 분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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