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문가 추천정보 BEST


What's New of 2012-02-23

전문가답변 : 분양권을 구입시 유의사항. , 분양권

분양권을 구입하려 합니다.

 

-분양가격 1억6천 + 프리미엄 800 입니다

-계약금 1천6백은 현금납부

-중도금 4회중 1회,2회분 3천2백만원 대출받아 납부

-확장비용 6백만원중 10%금액 현금납부

 

위와 같습니다.

이럴경우

1. 분양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프리미엄 800 + 계약금 1천6백 + 확장비용 60만원 (6백만원중 10%금액) =2,460만원 입니다.

 

참고로 중개인이 있을 경우에는 2,460만원 × 0.6 % = 법정수수료147,600

(중개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2. 중도금을 대출했다고 하는데여.. 그부분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해당은행 대출계에서 채무인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진행할경우. 개인간의 거래에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등은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특약사항으로 위 1, 2번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하시길 바랍니다.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금전을 지불한 영수증(매수인 보관용) 

 

4.귀하께서 분양권을 정식으로 인수받기 위해서는 ....

먼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루 일정을 잡으신 후에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권 매매계약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먼저 해당은행에서 채무인수 →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 → 시행사에 

신고를 하여 명의변경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식인질문 : 분양권을 구입시 유의사항. , 분양권

분양권을 구입하려 합니다.

 

-분양가격 1억6천 + 프리미엄 800 입니다

-계약금 1천6백은 현금납부

-중도금 4회중 1회,2회분 3천2백만원 대출받아 납부

-확장비용 6백만원중 10%금액 현금납부

 

위와 같습니다.

이럴경우

1. 분양권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현금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2. 중도금을 대출했다고 하는데여.. 그부분은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진행할경우. 개인간의 거래에서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등은 어떻게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서울 강남 인천 경기 대전 광주 울산 부산 대구 최신정보웹진 copyright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