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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청약부금으로 수도권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 수도권아파트
청약예금을 은행에 가셔서 수원으로 거주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2년이상 납부하셨으면 1순위가 됩니다 청약부금의경우 전용면적 25.7평이하에만 청약가능하
오니 큰평형을 청약하고자 하신다면 청약예금으로 증액하세요 또한 가점제 시행으로 가점
이 낮으면 당첨 가능성이 떨어지니 부양가족수를 늘리는등 가점을 높여 당첨가능성을 높이세요
지식인질문 : 청약부금으로 수도권아파트 분양 받고 싶은데... , 수도권아파트
저는 전북전주에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다가,
올해 3월달부터 부득이하게 수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 3년만기 청약부금을 2년째 계속 납부하다,
수도권아파트쪽으로 분양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전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려구 했는데,
몇년이 걸리더라도, 민간이든, 국민주택이든
수도권30평형대로 사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전주에서 만든 청약부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