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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 전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 전세
전세금 대출은 임대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는 미치지않습니다
전세금대출시 먼저 전세권설정을 한후 전세권에대한 근저당을 할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계약만료후 임차인에게 전세권해지와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주는 수순을 밟으면 됩니다 (이경우도 복잡하지않습니다. 법무사를 이용하면 간단히 처리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권을 해지하려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하지않을수가 없으므로
근저당을 해놓은 금융기관에서 해지를 먼저하던지 동시에 진행하자고 할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채무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여 금융권에서 전세자금에 대하여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임대인은 명도(이사)와 동시에 전세금반환을 하면됩니다 물론 명도에 대한책임은 임차인 이니 결국
금융권이 되겠네요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인질문 : 전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시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 , 전세
세입자가 자기집을 전세 놓고 전세자금대출 1억 2천을 받아 제 아파트로 들어 오려합니다
전세금 총액은 2억 2천인데 이 경우 임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요??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일 경우 임대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위 세입자의 경우 제1금융권에서 위 금액이 전세대출 되나요??